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5조(조사의 개시와 종결)
인권센터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한 후 지체없이 조사를 개시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 개시 사실과 아울러 조사와 사건처리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권센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알려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