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고인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신고 철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② | 센터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3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1. | 신고한 내용이 인권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 2. | 제3자 신고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
| 3.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
| 4.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5. | 인권센터에서 사건처리 종결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
| 6. | 신고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등에 진정, 고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
| 7. | 그 밖에 센터장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