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3조(신고인과 신고 방법)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팩스로 인권센터 소정서식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센터는 신고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3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신고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한다. 신고가 각하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서의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