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③ |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