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