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한다. |
| ④ |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