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