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0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와 사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에 따라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최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기피·회피 신청 수용 여부
2. 제21조에 따른 재조사의 개시 여부
3. 제22조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의 판정과 기각
4. 제23조에 따른 구제 조치의 결정
5. 제25조, 제27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의 판정
6.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7. 제29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불이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8.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