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와 사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에 따라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최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된다. |
| ③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기피·회피 신청 수용 여부 |
| 2. | 제21조에 따른 재조사의 개시 여부 |
| 3. | 제22조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의 판정과 기각 |
| 4. | 제23조에 따른 구제 조치의 결정 |
| 5. | 제25조, 제27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의 판정 |
| 6. |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
| 7. | 제29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불이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 8. |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