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 회의는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수시 회의로 구분된다. 수시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