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수시 회의로 구분된다. 수시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