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 대표가 참여·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본교의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보직자 대표가 참여하여 인권침해 예방 업무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교수 위원 4명
나. 학생 위원 2명
다. 직원 위원 3명
라. 외부 전문가 1명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