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인권센터 규정의 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
2.
주요 업무의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권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