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6조(조직의 구분과 운영)
인권센터에 인권상담교육실,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 행정지원실을 둘 수 있다. 각 상담교육실에 실장과 전문위원 및 행정직원을, 행정지원실에 실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각 상담교육실의 업무 추진 상황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그 외의 인권침해 사건이 중첩된 사안이 있는 경우 각 상담교육실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어느 실을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권상담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활동
3. 위원회 운영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4.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업무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 활동
3. 위원회 운영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행정지원실은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업무와 인권상담교육실과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 관련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