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5조(인권센터장)
| ① | 총장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1명을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
| ② |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
| ③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④ |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업무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포함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