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학칙과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과 부서에 적용된다.
②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만이 구성원인 경우에는 인권센터장이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