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3조(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피해자"란 이 규정의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가해자"란 이 규정의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가한 행위자라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이란 인권침해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인권침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별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종교·장애·나이·인종·출신 국가·사회적 신분·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폭력행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 욕설·폭언·비하하는 발언, 모욕, 폭행과 상해, 협박과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적·정신적 안녕 및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란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누설하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2. 피해자 등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와 해결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왜곡시키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4. 보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부당한 징계 또는 평가를 하는 행위
나. 교육·학습·연구·업무와 관련한 불리한 조치
다.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