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본교 구성원은 인간과 국민으로서 인격권과 평등권 등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권, 학습권, 근로권을 보장받으며 교육·연구·학습·업무와 대학공동체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2. | 본교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및 폭력행위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가진다. |
| 3. | 본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하게 권리구제를 할 책무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