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직제 규정」 제9조의9제2항에 따라인권센터를 설치·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