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3조(재심청구)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