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1조(징계의 절차)
| ① |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 사무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심의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징계심의위원회는 징계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위사실 및 징계여 부에 관해 심의하여야 한다. |
| ③ | 징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④ |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정관 제6장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