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50조(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에 따른 비위사실 및 징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심의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