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9조(징계의 효력)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2005. 5.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05. 5. 1)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5. 5. 1)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