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2005. 5. 1) |
| ②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05. 5. 1) |
| ③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5. 5. 1) |
| ④ |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
| ⑤ |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