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은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2.11.1>
2.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개정 2012.11.1>
3. <삭제 2012.11.1>
4. <삭제 2012.11.1>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2.11.1>
7. <삭제 2012.11.1>
8. <삭제 2012.11.1>
9. <삭제 2012.11.1>
10. <삭제 2012.11.1>
11. <삭제 2012.11.1>
1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12.11.1>
13.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
14. 건학이념 구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