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3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