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41조(직원근무성적평가와 적용)
직원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2.7.1>
1. 평가단위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12.7.1>
2. 근무성적종합평가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7.1., 2014.3.1>
3. <삭제 2014.3.1>
4. 평가는 매년 1월에 시행한다.(평가대상기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개정 2010.11.1, 2012.7.1., 2014.3.1, 2016.3.1.>
5. 근무성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D등급(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차년도에는 경고, 2차년도에는 호봉승급을 동결하고 3차년도에는 2호봉 동결, 4차년도에는 3호봉 동결 및 직위해제에 처한다. 단, 호봉동결 후 차년도 및 차차년도 평가결과가 연속 C등급 이상일 경우 동결호봉 기준 1개 호봉을 소급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14.3.1.><개정 2025.2.12.>
6. 신규임용자가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하되, 5호의 적용은 4차 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개정 202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