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9조(기본인사체계)
직원의 인사체계는 급수를 두며 단일 호봉제로 하되, 급수체계는 2급~3급(국장), 4급(부장), 5급(차장), 6급(과장), 7급(계장), 8급(주임), 9급(담당)을 둔다.<개정 2012.11.1, 2013.2.1., 2014.3.1, 2016.9.1.>
호봉체계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둔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