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8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코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