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은 임면권자에게 직권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단, 제3호의 경우는 징계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34조 2항에 의거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