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6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정년에 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명시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징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상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