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6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정년에 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명시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징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상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