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5조(직위해제자의 처우)
①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
②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