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 2.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 3.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 4. | 건학이념구현에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반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한 자 |
| ② | 제1항 2호와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직위 해제된 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면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