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3.1.> |
| ② | 제29조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본 규정 제29조 제6호의 경우 휴직한 때의 봉급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 ④ |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