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2조(휴직중의 신분)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