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
| 1.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 2.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 3. |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 |
| 4. |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요하여 휴직한 기간 |
| 5. | 영ㆍ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신설 2007.12.1) |
| ② | 제1항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치 아니한다. 다만,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전임직으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