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1조(휴직과 근속통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
4.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요하여 휴직한 기간
5. 영ㆍ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신설 2007.12.1)
제1항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치 아니한다. 다만,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전임직으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