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본 규정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
| 2. | 본 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 3. |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
| 4. | 본 규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1.> |
| 6. | 본 규정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구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7. | 본 규정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