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30조(휴직의 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2. 본 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본 규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1.>
6. 본 규정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구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규정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