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9조(휴직의 사유)
일반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요하여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삭제 2016.3.1.>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8.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신설 2007.12.1><개정 2011.7.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