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8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강임,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기구의 개편이나 감원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와 조건부로 임용된 자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