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7조(파견)
①
업무조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타부서로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②
파견된 업무에 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은 파견근무 중에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