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5조(겸임)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서로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