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4조(전보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부서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및 직제·정원의 조정으로 해당직원의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2. 해당직원의 승진발령 및 강임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경우
5. 건강상 업무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규임용자의 직무훈련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