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3조(전보)
직원의 근무처 변경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전보는 동일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타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