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21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제20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