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9조(승진 임용기준일)
직원의 승진임용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관의 정원 범위 안에서 행한다.<개정 2016.3.1.>
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소한 다음에 정한 연수에 도달할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16.3.1., 2016.9.1.,2018.8.20.>
· 9급 → 8급: 2년
· 8급 → 7급: 3년
· 7급 → 6급: 4년
· 6급 → 5급: 4년
· 5급 → 4급: 5년
· 4급 → 3급: 5년
· 3급 → 2급: 6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최저소요년수의 1/2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에 따라 임용권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6.3.1.>
1.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
2.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직무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을 때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승진은 법인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20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