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8조(초임 호봉 및 직급)
신규직원의 초임호봉 및 직급 획정은 학력 및 경력환산에 정하되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4.3.1.>
<삭제 2014.3.1.>
신규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10년, 경력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20년으로 하되, 임면권자가 특별한 목적으로 초빙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환산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이 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