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7조(계약직 임용)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및 보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직 직원의 복무는 일반직 직원에 준하되 보수는 연봉계약을 기본으로 한다.<개정 2016.3.1.>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계약직 직원의 근무평가는 매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재계약시 인사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14.3.1, 2016.3.1.>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시 연봉책정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적용하되 직전계약 연봉총액의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