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6조(수습기간)
| ① |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수습기간을 1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2.1> |
| ③ | 수습기간 1년간의 보수는 월급여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23.8.17.> |
| ④ |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보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