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5조(구비서류)
신규채용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장 추천서 1부 (해당자 한함)
5.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10.11.1>
7.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규 임용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2. 신원진술서(소정양식) 4부
3. 건강진단서 1부
4. 보증보험증권(소정양식) 1부
5. 신분증용 사진 <명함판(대, 중, 소), 증명판> 각 4 매
6. 서약서(소정양식) 1부
7. 해당직종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