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3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법령에 의한 채용지정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