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1조(인사발령의 효력)
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