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0조(임용통지)
①
직원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2.11.1>
②
인사발령 중 직원의 승진, 전직,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파면 등은 인사발령 문서로 행한다.<개정 2005. 5. 1, 2012.11.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