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4.1.1, 2016.3.1.>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삭제 2016.3.1.>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학교법인 선학학원과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5.5.1.,2017.12.8.>
10. 기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자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앞서 근무한 직장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