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7조(임용원칙)
직원의 임용은 공개임용, 특별임용 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와 전문성, 능력수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