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
| 1. |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 복직, 면직, 겸임, 파면을 말한다. |
| 2. | 임면 :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
| 3. |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보직을 말한다. |
| 4. |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5. | 직종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
| 6. | 승진 : 직위 또는 직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
| 7. | 승급 :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개정 2012.11.1> |
| 8. | 근로계약 : 직원으로서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1.> |
| 9. | 전직 :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10. | 전보 : 부서 및 보직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11. | 직위해제 : 징계에 의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2. | 강임 :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의 임명을 말한다. |
| 13. |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4. |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15. | 정직 :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
| 16. | 파면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7. | 파견 : 일정한 기간 내에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 |